몇 년 만에 도래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중 예전과 다른 점이 눈에 띄었다. 주주명부에서 주민번호 뒤 6자리를 가리거나, 7자리를 다 가린 후 주주의 국적을 표기해야 했다. 문서를 인쇄, 스캔할 필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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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찾아온 고객확인의무
문자가 왔다:
Web발신]
[케이뱅크 기업] 고객확인이 필요해요
유한책임회사 **** 고객님, 케이뱅크에서는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고객님의 최신 정보 및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이 불가한 경우, 2026-01-10부터 신규 상품 가입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오니 꼭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벌써 고객확인의무 이행할 시기가 되었나.
고객확인의무 이행 방법
오랜만에 다시 하려니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삽질을 했다.
어디에서? 윈도 PC
처음에는 모바일에서 되는 건줄 알고 한참 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 케이뱅크 기업 앱에서 안 되는 게 많았다. 할 수 없이 윈도로 부팅해야 했다.
준비물(3개월 이내 발급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발급번호만 있으면 됨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 => 발급번호만 있으면 됨
-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법인만 해당) => 주주명부 선택함
-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선택함
- 금융거래요청자 실명확인증표 => 대표 주민등록증 선택함
표준재무제표증명 대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가능.
주주명부: 발급 1년 내 서류만 인정. 다른 문서는 3개월 이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
주주명부, 표준재무제표증명 => png 또는 jpg 파일을 요구한다. 파일 1개씩만 업로드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문서가 여러 쪽인 경우, 1개짜리 파일로 합쳐야 했다.
인쇄, 스캔 불필요
난 일부 문서를 인쇄했는데, 헛수고였다. 컴퓨터에서 다 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 주주명부에 도장도 넣을 수 있다. 도장 파일을, 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로 미리 만들어 두면 좋다.
주주명부
libreOffice 에서 작업해서 png 로 내보냈다.
표준재무제표증명
홈택스에서 pdf 로 인쇄해서, 다음 사이트에서 그림으로 변환했다. “PDF to long image” 검색어로 구글에서 검색했더니 다음 사이트가 나왔다. https://pdf.imagestool.com/pdf-to-long-image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확장자 명이 .jpeg 라서 케이뱅크에서 거절 당했다. .jpeg 는 안 되고 .jpg 는 되는 모양이다.
Gemini 가 이렇게 알려줬다. 그대로 따라하니까 확장자명이 jpg 로 바뀌었다. 그 후, 케이뱅크에 업로드했다.
파일 탐색기에서 직접 바꾸기 (가장 일반적)
만약 파일 이름 뒤에
.jpeg가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확장자가 보이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 확장자 표시 설정:
- 아무 폴더나 열고, 상단 메뉴의 [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 오른쪽의 [파일 확장명]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 이름 바꾸기:
- 해당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거나, 파일을 선택한 뒤
F2키를 누릅니다.- 파일 이름 끝의
jpeg부분을jpg로 수정하고Enter를 누릅니다.- 경고 창: “파일의 확장명을 변경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하시겠습니까?”라는 창이 뜨면 **[예]**를 누르세요. (이미지 파일이므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표자 신분증 촬영
문자로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면 케이뱅크 기업 앱이 뜬다.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촬영했다.
주민등록번호
아래의 내용이 뒤늦게 눈에 띈다. 저대로 안 했는데, 다시 연략 올 것 같다.
실소유자 확인 서류의 주민번호표기 방식은 아래의 두 가지만 유효
① 901224-1xxxxxx
② 901224(국적:대한민국)
아래 내용은 케이뱅크에서 보여준 전체 내용이다.
서류 제출 유의사항
서류 제출 항목 인정 서류 유의 사항
실소유자 확인 서류(택1)
주주명부: 발급 1년 내 서류만 인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발급 3개월 내 서류만 인정
발급 인정 기간 확인 필수
성명, 생년월일, 국적 필수 표기
실소유자 확인 서류의 주민번호표기 방식은 아래의 두 가지만 유효
① 901224-1xxxxxx
② 901224(국적:대한민국)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택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기타 객관적으로 사업거래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음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
타행계좌 인증정보
다른 은행 계좌에서, 어떤 계좌로 800원을 보내라고 한다. 그래서 보내주었다. 아마 나중에 이게 반환되면, 모든 일이 잘 됐다는 뜻일 거다. 전에 그랬던 것 같다.
주주명부 실수
이번에 실수가 있었다. 주주명부에서 주민번호 뒤 6자리를 가리거나, 7자리를 다 가린 후 주주의 국적을 표기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주주명부만 다시 제출하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