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폐지가 국민 지지를 못 받는 이유

대한민국에 상속세, 증여세 폐지 의견이 있고 지극히 합리적인데도, 채택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우리 마음속의 패배주의가 있음을 지적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상속세율을 정리하고 몇몇 과세표준에 대한 실제 상속세율을 계산하여 표로 정리한다.

문제 있는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많은 사람이 지적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글이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60201073111000002

대한민국 상속세율과 실제 상속세율 계산은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 두었다. 그것만 해도 세율이 상당히 높은데, 기업을 승계할 때는 세율이 더 높아진다. 최대 주주 할증 과세를 더하면 우리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로 치솟아 일본을 제치고 1위이다.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에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오히려 쉽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 이유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래의 표에 보다시피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일 때, 세율은 각각 10%, 24%, 45.4%이다. 아주 높은 상속세율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 적어도 수십억 원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 대부분은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

상속세, 증여세 폐지할 때도 됐다
상속세, 증여세 폐지할 때도 됐지만, 많은 국민이 이 문제의 본질을 오해하여 반대하고 있다.

지금의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지지받고 있는 데에는 일종의 복수 감정도 작용하는 것 같다. 성공한 사람을 향한 시샘은 어느 사회에나 있다. 실패한 사람은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법이 다수결로 지지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심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왜 자기가 성공했을 때를 생각해 보지 않는가? 지금의 성공자들이 상속에서 겪고 있는 곤란을 내가 성공했을 때 나도 똑같이 겪게 된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지금의 상속세 제도가 마음에 들 수가 없다.

나는 부자가 아니지만 상속세, 증여세 폐지를 바란다.

논의를 간단하게 하려고, 이 글에서 나는 성공의 의미를 경제적인 성공으로 국한하였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나는 단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다. 내가 노력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00억 원을 벌었다고 치자. 죽을 때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물려주었다. 내 상속인은 45억 4천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아래의 표 참고). 그때 내 기분은 어떨까? 기분이 아주 안 좋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과도한 상속세율의 폐해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가들의 의욕을 꺾는다.

현재의 상속세 제도하에서 기업을 키워서 돈을 너무 많이 벌면 내 상속인은 상속세 폭탄을 받게 된다. 그러니 그런 꼴 안 당하려면 회사를 적당히 살살 키워야 한다. 상상력이 풍부한 기업가들은 창업 때부터 의욕을 잃을 수도 있다. 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된다. 그 빈자리를 새로운 기업이 메워주어야 할 텐데 이상한 제도가 창업자들의 앞길에서 걸림돌이 되어 새로운 기업의 탄생을 방해하고 있다.

이처럼 창업에 뜻이 있는 사람의 의욕을 꺾어서 좋은 기업의 탄생을 막는다면 우리 국가 전체의 손해가 된다. 우리 사회에는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인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창업 의욕을 북돋을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창업 잘했다고 표창장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들이 스스로 일군 기업의 열매를 그들 스스로 따먹게 해 주면 된다. 상속세, 증여세 폐지도 그런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

기업가들이 경영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미 성공한 기업가들도 상속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듯하다. 어느 기업가가 편법 증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수사받고 감옥에 가는 뉴스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온다. 그 사람들 마음을 이해 못 했을 때는 나도 그들을 욕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내가 사업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그 사람들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영에 몰두해야 할 기업가들을 엉뚱한 일에 신경 쓰게 만드는 제도는 고쳐야 한다.

과도한 상속세는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재산을 겉으로 다 드러내고 있으면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감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시중에 풀린 5만 원짜리 지폐가 잘 회수되지 않는다고 한다. 맥락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것도 일종의 지하경제 아니겠나? 과도한 상속세는 지하경제를 양성한다. 지하경제가 커지면 우리 국가 경제에 좋을 리가 없다. 그 폐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걸 막으려고 법망을 더 촘촘히 하고 행정력을 동원하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등등 다 해 봐야 근절하지 못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재산을 어디로 빼돌릴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다 사후 약방문일 뿐이다. 상속세, 증여세는 폐지하고 다른 세금도 합리적인 선에서 적당히 받으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지 않는다.

상속세 악순환

아무개 회장이 편법 증여를 한다. -> 감옥에 간다. -> 국민 여론이 악화한다. -> 고액 상속세율 유지 여론이 강화된다. -> 법이 자기들한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자산가도 어쩔 수 없이 편법 증여,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 -> 수사받고 감옥에 간다. -> 국민 여론이 악화한다. -> 고액 상속세율 유지 여론이 더 강화된다. -> 또 다른 자산가도 편법 증여,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 -> 수사받고 감옥에 간다. -> …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패배주의를 벗어 던지자.

성공한 사람은 시샘을 받는다.

어느 사회에서나 성공한 사람들은 부러움을 받는다. 부러움을 느끼는 건 누구나 공통적이지만 그다음의 태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부러움의 감정이 시샘 내지 미움의 감정으로 변질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억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공한 이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심리의 바닥에 패배주의가 있다.

잘한 건 인정해 주자.

긍정적인 사람들은 성공한 이들을 봤을 때 그 부러움의 감정을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나도 저 사람처럼 노력해서 성공해야겠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발전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성공한 사람을 보았을 때 배알부터 뒤틀린다면 자신의 심보가 배배 꼬였다고 보면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무언가 남모르는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다. 그걸 모르고 나쁜 짓 해서 돈 벌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태도는 좋지 못하다.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을 본다면 인정해 주자. 그게 바로 내가 성공하는 길이다.

인정하지만, 굽신거릴 필요는 없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단지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인정해 줄 뿐이다. 부자에게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 그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 자유경쟁 체제에 살고 있다. 이 체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회주의보다는 낫다.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사람마다 성취의 차이가 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나의 성취가 부족한 것은 내 노력이 부족하고 게을렀기 때문이지, 성공한 사람들 때문은 아니다.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

상속세, 증여세 폐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패배주의가 만연해서

불합리한 우리의 상속세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패배주의에 찌든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성공 못 했고, 저것들은 성공했고, 배는 아프고, 그러니 상속세를 많이 물려야 한다.’ 선거에서 1인 1표를 행사하므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상속세를 낮추지 못하게 하기는 아주 쉽다. “상속세 내리겠다고 하면 표를 안 주겠다!”라고, 해 버리면 끝난다. 이런 게 바로 패배주의의 전형이다. 자기는 성공할 일이 없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패배주의이다. 그럼, 남은 것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뿐이다. 자기는 어차피 해 봐야 안 되니까 다수결로 횡포를 부린다. 이래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다. 다 같이 죽는 암울한 사회가 된다.

나는 성공한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아주 중요하다. 나는 내가 성공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다른 사람을 시샘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그들을 시샘하면 장래의 나를 시샘하는 꼴이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처럼 자기가 성공할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패배주의에 물들지 않는다. 물론, 이번 생 끝나는 날까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다음 생에 더 노력해서 성공하면 된다.

외국 자산가들도 보고 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투자가는 입만 열면 대한민국을 칭찬한다. 그에게 누가 될까 하여 이름을 여기에 적지는 않겠다.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가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 나는 안타까웠다. 그분이 우리나라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까운 사람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을까? 그가 밝힌 이유에 우리나라에 관한 말은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상속제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였더라도 우리나라에 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상속세로 절반을 떼어간다는데 어느 자산가가 우리나라에 오고 싶을까?

이처럼 현행의 상속제도는 우리나라에 호의를 갖고 있는 외국 자산가들을 우리나라에서 멀어지게 한다.

우리 제도를 고치는데 외국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외국의 자산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싱가포르도 그런 걸 노리고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했다. 미국도 곧 그 길로 가려는 모양이다. 우리도 그 길로 가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패배주의를 벗어던져야 한다. 성공한 이들이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사업을 일으키기는 쉬워도 성공시키기는 어렵다. 능력 있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국민과 기업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다. 국민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즉 사업가는 자신의 성공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지나친 상속세, 증여세는 출발선에 있는 그의 의욕을 꺾는다. 이게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

우리나라에 빈부 격차가 크다고 하는데 자유 경쟁 체제에서 빈부 격차는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사회주의를 할 수는 없다. 사회주의를 해서 잘 된 나라가 하나도 없다. 사회주의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상식에 맞지 않는 상속세, 증여세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는 성공한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야심 있는 기업가들의 앞길을 가로막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상속세, 증여세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우리 국민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나는 이 문제가 우리 국민 다수의 코앞의 문제가 아닌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력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임을 위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세제라고 한다. 그럼,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고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조금만 조정하면 된다는 말이다. 세수 감소를 막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가 언급하였으므로 그중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면 된다.

대한민국 상속세율

AI 한테 대한민국 상속세율이 어떤지 물어보았다. 다음의 답변을 받았다:

대한민국 법률상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등을 제외한 뒤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제외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포함한 그밖의 인적공제, 최대 6억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도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 같은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한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는 10%, 1억∼5억원에는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10억원에는 9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30억원에는 2억4천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에는 10억4천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를 각각 적용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읽어보면 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EB%B0%8F%EC%A6%9D%EC%97%AC%EC%84%B8%EB%B2%95

실제 상속세율 계산

상속세율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몇몇 과세표준에 대해서 실제로 상속세를 계산해 보았다.

* 표가 잘려 보이거나 한 줄이 여러 줄에 걸쳐 보이면 모바일 기기를 옆으로 돌려서 보세요.

과세표준(원)과세표준상속세(원)실제 상속세율(%)
499,99050만 원 미만00.00%
500,00050만 원50,00010.00%
100,000,0001억 원10,000,00010.00%
500,000,0005억 원90,000,00018.00%
1,000,000,00010억 원240,000,00024.00%
3,000,000,00030억 원1,040,000,00034.67%
8,000,000,00080억 원3,540,000,00044.25%
10,000,000,000100억 원4,540,000,00045.40%
20,000,000,000200억 원9,540,000,00047.70%
50,000,000,000500억 원24,540,000,00049.08%
100,000,000,0001000억 원49,540,000,00049.54%
200,000,000,0002000억 원99,540,000,00049.77%
500,000,000,0005000억 원249,540,000,00049.91%
1,000,000,000,0001조 원499,540,000,00049.95%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실제 상속세율이 50%에 가까워짐을 볼 수 있다. 이런 걸 수학에서는 수렴한다고 한다. 즉,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실제 상속세율은 50%에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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